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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변동 무료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문제가 많습니다. 등기등본에는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 채권 등의 사항이 적혀있는데요. 이상 없던 등기부 등본이 계약 이후 내용이 변경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직접 열람하지 않고도 등기변동을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KB스타뱅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KB 스타뱅킹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우측 상단 3줄 짜리 메뉴를 눌러주세요. 개인 정보가 나오면 생활/혜택 탭에서 생활 메뉴로 들어가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눌러 들어가줍니다.
한 번의 주소 등록으로 부동산 등기 변동을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이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데요.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등록은 최대 3건
- 주소 등록일 다음 영업일부터 알림 받을 수 있음
- 등기변동 발생 시, 당일 16시 30분 이후 또는 다음 영업일에 알림 받을 수 있음
- 2개월 이상 진행되는 등기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직권 변경 등기는 열람 불가
등기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 소유권 보존/이전, 압류말소 등
- 지상권 : 지상권 설정/변경 등
- 지역권 : 지역권 설정/변경 등
- 전세권 : 전세권 설정/전세권 이전 청구권 가동기 등
- 저당권 : 근저당권 설정/변경 등
- 채권담보권 : 담보구너 설정/변경/말소 등
- 임차권 : 임차권 설정/변경, 임차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등
- 부동산 환매권 : 환매권 이전/경정/말소 등
- 대지권/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환지등기 : 대지권 표시변경, 대지권 취지 경정 등
- 합필/분필/멸실/신설 : 토지합필, 건물합병, 구분건물합병, 건물분할 등
- 변경/경정 : 건물표시 경정, 권리경정 등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화면에 들어가면 가운데 + 모양의 버튼이 있고, 이곳에서 알림 대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상세히 적어주면 등록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적어주세요. 알림 설정은 1년과 2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필요에 맞게 설정해주시면 끝납니다. 저도 이번에 서비스를 신청했고요. 잘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세나 전세 등 세입자이신 분이라면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한번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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