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확인, 신청 방법 및 기간, 유의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활동 지속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가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72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월 30만 원씩 지원받아 총 1,440만 원을 만기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문의 및 참고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 청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 및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최대 2년의 적립 중지 제도를 이용해 통장을 유지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꼭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인 자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 현재 근로활동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23년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 2,077,6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납입 인정 기준일은 매달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로 합니다.
- 정부지원금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지급조건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참고사항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일 초반에는 읍면도 주민센터 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는데요. 어린이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월요일 (5/1, 5/8) |
화요일 (5/2, 5/9) |
수요일 (5/3, 5/10) |
목요일 (5/4, 5/11) |
금요일 (5/12)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 (5/1~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며, 선정자의 겨우 청년 본인이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에서 개설하면 됩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전화문의 및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편하신 방법으로 찾거나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아래 적어드리니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 참여가 불가하니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인 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을 해야하며,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해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 적용은 불가한 점 참고해 주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네 번째 일기장 > 정보 I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1) | 2023.05.23 |
---|---|
화곡 베이비플러스 베이비젠 요요2 최저가 사은품 정보 (3) | 2023.05.02 |
케이팝머치 미덤 홍대점 앨범깡 럭드 한번 해볼까? (5) | 2023.04.18 |
직접 이용하고 적은 포스팅이 불법이라고? 티스토리 로그인 제한 조치 (4) | 2023.04.17 |
일본 여행 코로나 검사 이젠 필요 없어요 (15) | 2023.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