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널리틱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 놀고 적는 일기, 노닐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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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확인, 신청 방법 및 기간, 유의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활동 지속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가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72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월 30만 원씩 지원받아 총 1,440만 원을 만기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문의 및 참고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 청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 및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최대 2년의 적립 중지 제도를 이용해 통장을 유지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꼭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인 자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 현재 근로활동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23년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7,6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납입 인정 기준일은 매달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로 합니다.

 

  1. 정부지원금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2. 지급조건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 참고사항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일 초반에는 읍면도 주민센터 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는데요. 어린이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월요일
(5/1, 5/8)
화요일
(5/2, 5/9)
수요일
(5/3, 5/10)
목요일
(5/4, 5/11)
금요일
(5/12)
출생일 끝자리 1,6 2,7 3,8 4,9 5,0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 (5/1~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며, 선정자의 겨우 청년 본인이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에서 개설하면 됩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전화문의 및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편하신 방법으로 찾거나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아래 적어드리니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1.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 참여가 불가하니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본인 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을 해야하며,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해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 적용은 불가한 점 참고해 주세요.

  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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