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널리틱스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여부 알려드립니다 - 놀고 적는 일기, 노닐기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여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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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 업무는 관공서에 있는 은행으로 가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휴무일텐데요. 문득 근로자의 날에도 은행 영업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빨간 날이면 모두가 쉬는 공휴일인데, 근로자의 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1973년 3울 30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은 휴무일까요?

 

건물
건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규에 따라 휴무를 정하게 되는데요.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특이한 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은행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게됩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 정상 영업을 하고 이날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관/단체 근무여부
학교  O
국공립 유치원  O
어린이집  휴무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 (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근로자의 날 근무한 은행원이라면?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회사는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휴일 근로수당 관련 법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유급수당 1배+근무급여 1배+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해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나 근로자의날 은행업무를 보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은행에 갔다가 괜히 헛걸음 하지마시고,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을 찾아 연락해보고 방문해보세요!! 근로자의 날에도 부득이하게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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