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일기장/정보 I 꿀팁
2021년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일까?
안녕하세요 노닐기입니다:) 오늘은 올해 '근로자의 날' 휴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올해는 토요일이네요? 보통은 휴일이 주말에 있으면, 대체휴일을 주던데... '근로자의 날' 역시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or휴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경우,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우체국 등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일반 회사의 경우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규에 따라 휴무를 정하게 됩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공유했던 포스팅을 참고해보..
2021. 4. 27.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