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닐기입니다:) 오늘은 올해 '근로자의 날' 휴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올해는 토요일이네요? 보통은 휴일이 주말에 있으면, 대체휴일을 주던데... '근로자의 날' 역시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or휴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경우,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우체국 등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일반 회사의 경우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규에 따라 휴무를 정하게 됩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공유했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21년 5월 1일(토)은 쉬는날?」
올해 '근로자의 날(5/1)'은 토요일입니다. 평소에는 문제는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특수한 경우네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주말에 걸친 경우는 다음 주의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곤 했는데, '근로자의 날'도 이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법으로 정한 대체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 이상 3가지의 경우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어요.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었으면 유급휴일로 쉬었을텐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쉴 수 없게 되었네요. 다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번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아쉽게도 올해 근로자의 날은 쉴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네요. 회사 재량에 따라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회사에서 좋은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ㅎ 이런거보면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매월 몇 째주 O요일을 공휴일로 정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쉬는 걸로 머리 싸매지 않아도 될 거니까요. 그래도 5월엔 휴일이 좀 있으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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