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널리틱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모든 것 (코로나 확진·격리자도 가능) - 놀고 적는 일기, 노닐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모든 것 (코로나 확진·격리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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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투표에 대한 참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전투표에 대한 정보와 올해 신설된 코로나 확진자 투표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전투표란?

 

2. 사전투표 진행일정 및 과정

 1) 일반 사전투표

 2)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1. 사전투표란?

사전투표는 선거일(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선거일 투표'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있는 위치와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는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올해 추가된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전투표 진행일정 및 과정

사전투표(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일반 사전투표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3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양일간 진행됩니다.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요.

 

사전투표의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의 국민에게 주어지며, 준비물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만 지참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과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니, 투표나 사전투표가 처음인 분들이라면 미리 숙지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① 투표소 입장(마스크 착용)

 ②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③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잠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④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

 ⑤-ⓐ 관내선거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1명의 후보자에게만) →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⑤-ⓑ 관외선거인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기표소에서 기표(1명의 후보자에게만) →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 후 투표함에 투입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활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은 관내선거인, 관활구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은 관외선거인임.

 

 

 

 

2)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올해 대통령선거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시간도 별도로 배정된게 특징인데요. 코로나 확진·격리자의 선거일 투표는 선거일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9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는 3월 5일(토) 단 하루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오후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사전투표일 둘째날에만 18시 이전까지 외출이 허용된 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전투표는 본인이 확진자·격리자 임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확진자 등 투표 안내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②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③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④-ⓐ 관내선거인 :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수령 → 임시기표소에서 기표(1명의 후보자에게만) →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④-ⓑ 관외선거인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임시기표소에서 기표(1명의 후보자에게만) →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이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거 당일에 시간이 없으신 일반인 또는 코로나 확진·격리자 분들께서는 사전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어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대통령을 직접 뽑는데 한몫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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