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닐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이은 <세액공제>와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느정도 연말정산에 대한 감(?)이 있으실텐데요. 소득공제를 통해 나의 실질적인 소득을 낮췄으니, 이제는 세금공제를 통해 내야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출 차례입니다.
소득공제 후 계산한 세금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원래는 세금 120만원을 내야했던 사람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이 100만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작년에 내야했던 세금이 100만원으로 소득공제 전보다 20만원이나 줄어들었으니 이득인데, 25만원의 세액공제를 통해 75만원까지 세금이 떨어지면 너무 좋겠죠? 세액공제는 이처럼 소득공제를 통해 나온 세금을 감액하는 과정을 말하며, 세액공제 항목도 소득공제만큼이나 다양하니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세액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그전에 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을 한번 읽고와 주세요^^
2021/01/16 - [알아보고서/생활정보] - 연말정산 개념설명과 소득공제에 대하여
세액공제에 모든것
먼저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자녀세액공제'를 알려드릴게요. 이 항목은 기본 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세액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1명부터 2명까지는 각 15만원씩 받고, 셋째 이상부터는 인당 30만원씩 받습니다. 자녀가 셋이라면 첫째(15만원), 둘째(15만원), 셋째(30만원)해서 총 60만원의 세액을 공제 받는거죠. 다자녀의 혜택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출생 및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2020년을 기준으로 2018년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번에 한하여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아이가 늘어날 수록 20만원을 추가 공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살아가면서 지출했던 내역에 대한 세액공제 입니다.
먼저 보험료 세액공제는 쉽게 말하면 기본공제대상자 앞으로 들어둔 보험을 납입한 내역을 가지고 세액공제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 있는데, 일반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일반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2%이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의료비 또한 보험만큼이나 많은 간헐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항목 중 하나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보험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건데요.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난임시술의료비의 경우 비용의 20%, 본인이나 65세 및 장애인의 경우는 15%입니다. 이외에 해당하는 의료비 역시 15%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료비는 한가지 조건이 붙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한도는 700만원이며,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및 난임시술에 쓴 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설명할 차례입니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에 모두 해당하며,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지급액 전액(한도 없음)의 15%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학원이나 시간제 과정,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에 속합니다. 본인과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까지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급액의 15%를 받을 수 있고,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로 지급액의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는데요. 장애인재활교육 특수교육비를 대상으로 지급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이경우는 한도가 없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3가지나 설명할게 더 남아있어요.
세액공제 대상은 월세,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요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건데요. 2020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총 급여액은 7천만원이하여야 하고, 주거형태는 국민주택교뮤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여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며 월세 지급액의 10% 또는 12%입니다. 왜 요율이 다르냐면, 소득에 따라 2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분은 12%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알려드릴게요. 기부금 역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내는 십일조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속하고, 일부 회사에서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속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이나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것을 말하고,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이번 포스팅의 마지막 내용인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나 보험 등이 있고, 퇴직연금계좌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연금계좌를 제외한 본인이 DC형 퇴직연금에 추가납부한 금액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한도는 두 계좌를 합산하여 700만원(연금계좌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이며, 공제율은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이고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라고 하니 소득에 따라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은 뒤 계산한 세금을 낮추는 과정이고,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항목에 대한 금액에 요율을 곱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한도가 있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항목은 해가 바뀌면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사항이 있으니, 기본적인 개념만 머릿속에 있다면 이제 더이상 연말정산으로 골치 아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급여에 많은 환급금액이 들어오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네 번째 일기장 > 정보 I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거주자들 필독! 자동차세 연납은 '이택스'에서! (6) | 2021.01.30 |
---|---|
알고 있으면 든든한 '우편물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서비스' (18) | 2021.01.21 |
연말정산 개념설명과 소득공제에 대하여 (10) | 2021.01.16 |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무제한? 카카오톡 이모티콘플러스 후기 (12) | 2021.01.14 |
공인인증서 필요없어! 이젠 '카카오톡 지갑'이다 (4) |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