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닐기입니다:) 지난 1월 15일(금)요일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1년에 한번이라 가물가물하고, 결혼이나 주택구매나 임차 등의 상황으로 공제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야하는데 너무 귀찮고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연말정산의 큰 맥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소득공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릴테니, 머릿속에 뼈대를 잘 세워두시고 소득,세액공제의 살을 덧붙여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뭐예요?」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작년 한해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내가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징수한 세금이 많았다면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이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에요. 올해 연말정산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기 납부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기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세금 환급
기 납부세액 < 결정새액 = 세금 징수
기 납부세액은 개개인마다 소득이 다르고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세금을 미리 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라고 하시면 급여명세서에 세금을 뗀 항목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나에 소득에 맞는 대략적인 세금을 선결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빠져나간 내 세금. 잘못 계산되어 많이 징수되었다면 세상 억울하겠죠? 그러니 그 세금을 바로 잡고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매년 1월 중순부터 우리가 머리 싸매고 씨름하는 연말정산이예요.
「소득공제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두번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단어를 귀아프게 들어보셨을거예요. 공제는 쉽게 말해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준다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준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종합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
먼저 오늘은 소득공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근로소득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해요.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소득'에서 세금이 붙지않는 '비과세소득'을 빼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일하고 받는 소득 중 세금을 내야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비과세소득'은 식대나 야근수당, 육아휴직급여같은 세금이 붙지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입금이나 연차, 상여금 등이 됩니다.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 4,800만원 |
4,800만원 ~ 8,800만원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3억원 |
3억원 ~ 5억원 |
6% | 15% | 24% | 35% | 38% | 40% |
이렇게 나의 '근로소득(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을 알게 되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위 표는 과세표준 세금요율을 정리해둔 것입니다. 위 표에서 자신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요금에 적힌 요율을 소득에 곱하면 내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Q. 근로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은?"
3,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15%이니 이를 계산하면, 450만원(3,000만원*15%)이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000만원 중 1,200만원의 세금을 먼저 책정합니다. 1,200만원은 6%가 적용되니 72만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나머지 1,8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책정합니다. 1,800만원은 15%가 적용되니 270만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누진공제'라고 하는데, '아,그렇구나'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진공제에 따라 계산한 세금은 총 얼마일까요? 그 금액은 342만원(72만원+270만원)이 됩니다. 처음에 3,000만원이 15% 세금요율을 적용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을 때보다 108만원이나 적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의 소득에 따른 세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 어렵지 않으니 몇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예요.
「소득공제의 중요성」
그러면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생각! '만일 소득이 적었다면, 돈 만원이라도 세금이 적게 나왔을텐데, 참 아쉽니다...' 입니다. 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와 2,800만원인 경우는 내는 세금도 차이가 있을거예요. 그래서 다들 소득공제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소득이 실제 3,0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공제하여 좀더 낮은 금액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 실제 소득이 3,000만원이지만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2,800만원으로 인정받는다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아래 표에서 설명드릴게요.
근로소득 | 소득공제 | 근로소득 인정금액 | 과세표준요율에 따른 세금 | |
3,000만원 | 0원 | 3,000만원 | 1,200만원*6%=72만원 1,800만원*15%=270만원 > 총 342만원 |
|
3,000만원 | 200만원 | 2,800만원 | 1,200만원*6%=72만원 1,600만원*15%=240만원 > 총 312만원 |
같은 근로소득 3,0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200만원 받았을 시, 안 받았을때보다 세금이 30만원이나 줄어들게 되네요. 그럼 어떤 것들이 나의 소득을 공제해줄 수 있는걸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기」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인적공제와 카드(신용,체크,현금영수증 등) 및 주거관련 지출내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릴테니, 각자 상황에 맞게 소득공제를 받으셔서 절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소득공제1 (인적공제)
구분 | 공제대상 | 동거 | 나이 | 소득금액 |
본인 | 해당 거주자 | 동거여부 불문 | 해당없음 | -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 | 연 1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주거 형편상 별거자도 포함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입양자 | 동거가 원칙 (단,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동거여부 불문)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해당없음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먼저 설명드리는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및 부양가족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에요. 본인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150만원을 적용받아요. 만일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와 자녀 1명을 인적공제 받는다면, 총 4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거예요. 소득이 3,000만원이지만 2,5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는 얘기죠. 위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인적공제는 최대한 받으세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추가공제도 있는데요. 부양가족중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부녀자 및 한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는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 부녀자는 1명당 50만원이고 한부모는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음은 기타 소득공제를 설명드릴게요. 살면서 지출은 누구나 있었을거예요. 작년 1년동안 지출한 내역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지출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출내역을 통한 소득공제는 소득의 25% 이상의 지출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 예를 들고 있는 소득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750만원 이상의 지출이 있었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750만원까지의 지출은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작년 한해동안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소득의 25%인 750만원을 총 지출인 1,000만원에서 제외한 250만원을 가지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제수단/사용처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그럼 소득공제 대상인 25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나올까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타 소득공제 요율이 조금 세분화 되었습니다. 3월과 4~7월 지출에 대한 요율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이점 참고해주시고, 저는 설명하기 간단하게 기존 적용되었던 요율인 1~2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서 가정한 소득 3,000만원에 지출이 1,000만원이라고 하고, 지출 1,000만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 도서 및 공연비 | 전통시장,대중교통 | 합계 |
600만원 | 250만원 | 30만원 | 120만원 | 1,000만원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원 지출에 750만원은 제외하고 시작합니다. 소득공제의 기준이되는 750만원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할게요. 먼저 75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인 600만원을 빼주면 150만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서 남은 150만원을 빼주면 돼요. 그럼 체크카드는 100만원 (250만원 - 150만원)이 남네요. 지출의 25%인 7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항목별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 도서 및 공연비 | 전통시장,대중교통 | 합계 |
600만원 > 0원 | 25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120만원 | 250만원 |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은 지출내역에 위에서 설명한 지출 공제율을 곱해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이 산출됩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요율은 30%였죠? 그러면 남은 지출금액 100만원에 30%를 곱해주세요. 총 30만원이 나오네요. 도서 및 공연비는 30만원에 30%를 곱해주니 9만원이 나오고, 전통시장&대중교통은 120만원에 40%를 곱해주니 48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모두 더해주면 총 87만원(30만원 + 9만원 + 48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87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 3,000만원인데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고 위와 같은 지출을 했다면 나의 소득은 2,913만원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총 급여 기준 | 현행 | 개정안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28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신용, 체크카드 등의 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한도는 있어야겠죠? 위에 표는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정리해둔 건데요. 올해는 30만원씩 한도액이 인상되어 좀더 많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총 급여 기준 | 신용카드 | 도서 및 공연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7,000만원 이하 | 3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280만원 | - | ||
1억 2천만원 초과 | 230만원 | - |
거기에다가 20년에 지출한 도서 및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비용이 19년보다 5%이상 늘었을 경우, 한도 100만원에 한해 10%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공제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마지막으로 주택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주거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기에 본인에게 해당하시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
공제적용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
공제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전(월)세 대출 원리금의 40%(최대 300만원까지)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공제대상 및 적용주택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고요. 특이사항으로는 공제적용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주책임차입금을 받을 것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이때 임대차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하고, 이때 임차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들어가야 하는 거네요.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
공제한도 | 240만원 |
다음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흔희 말하는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해당합니다. 청약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은행에 가셔서 납입증명서를 등록해야하는 귀찮음이 있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니 무조건 해야겠지요? 참고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 |
공제적용주택 | 주택 차입시점에 따라 상이함 |
공제율 | 이자상환액 전액 |
공제한도 | 별도 표 참고 |
마지막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체크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공제적용주택의 기준인데요. 아래 표로 설명드릴게요. (아..너무 복잡하다..)
차입 시점 | 기준시가 |
2019년 1월 1일 이후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
2014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
2013년 12월 31일 이전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차입시점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을 나눠 놓은 것 같네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차입시점과 주택의 조건이 맞았다면, 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알아봐야겠죠? 공제한도는 사용하고 있는 대출방식에 따라 다른데, 이 또한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상환기간 | 이자 상환 방식 | 공제한도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활상환 | 1,500만원 | |
기타상환 방식 | 500만원 | |
10년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활상환 | 300만원 |
본인에게 해당하시는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한다는 것과 소유주 명의로 차입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관련한 기본적인 설명과 소득공제의 개념 및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항목이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우실거예요.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나의 소득 인정 금액을 최대한 낮춰, 세금을 적게 낸다'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내역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올해는 많은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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