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널리틱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 놀고 적는 일기, 노닐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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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9월 26일 0시부터 발효 예정

다음주 월요일 0시를 기점으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경기 외곽에 위치한 5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됩니다. 이와 함께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풀리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는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조정대상지역-해제
조정대상지역-해제

 

 

 

 

 

오늘(9/21,수) 정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현황
규제지역-현황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 세종

 

 

 

 

 

2.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 광역시·도

  • 경기 (안성시, 평택시, 양주시, 파주시, 동두천시)
  •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수성구)

  •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 (중구, 남구)

  • 충북 (청주)

  •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 전북 (전주완산구, 덕진구)

  • 경북 (포항남구)

  • 경남 (창원성산구)

 

 

 

 

 

 

 

 

 

 

규제지역 지정효과

 

규제지역-지정효과
규제지역-지정효과

 

 

 

 

 

이번 규제지역 조정에 따른 효과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알아볼 예정이며,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하는 점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1) 금융

① LTV : 9억원 이하 40% / 9억원 초과 20% /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②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③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④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⑤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2) 전매제한

①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②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3) 청약

①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②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 제곱미터이하 100% / 85 제곱미터 초과 50%)

 

③ 재당첨 제한(10년)

 

④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⑤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 분양분의 10~20% 이하 / 100실 미만 : 분양분의 10% 이하

 

 

 

4) 정비사업

①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②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③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④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5) 기타

①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2. 조정대상지역

1) 금융

① LTV : 9억원 이하 50% /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②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③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④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⑤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2) 세제

①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 +20%P, 3주택 +30%P)

 

③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④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2년이내 양도)

 

⑤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⑥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3) 전매제한

①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②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4) 청약

①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②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 제곱미터이하 75% / 85 제곱미터 초과 30%)

 

③ 재당첨 제한(7년)

 

④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 분양분의 10~20% 이하 / 100실 미만 : 분양분의 10% 이하

 

 

 

5) 정비사업

①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6) 기타

①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지난 정부에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되면서 대출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대출에 제한이 있어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텐데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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