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널리틱스 애드센스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 놀고 적는 일기, 노닐기

애드센스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반응형

 종합소득세 관련 포스팅 


안녕하세요 노닐기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티스토리 등을 통한 광고수익을 부업으로 갖고 계신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할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인가요? 수익이 억대인 유튜버들의 탈세로 인한 가산세 징수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세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도 많은 유튜버들이 몰랐을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던 이유는 유튜버의 수익이 외국 회사인 구글을 통해 받는 수익으로 원청징수(3.3%)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대상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요즘 많은 직장인들은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카카오 애드핏, 쿠팡 파트너스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부수입을 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소하긴 하지만 저도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작은 금액이지만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설명과 애드센스 등의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관심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현 기준으로 2020년)에 있는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말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 한달간이며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쉽게 풀어 말하면, 당해 과세기간동안 위 6개 항목을 합산한 소득에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정해지게 되고, 그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소득공제'를 통해 합산소득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개념설명과 소득공제에 대하여

 

연말정산 개념설명과 소득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노닐기입니다:) 지난 1월 15일(금)요일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1년에 한번이라 가물가물하고, 결혼이나 주택구

nonilgi.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었던 자'를 말하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안내해드릴 부분은 '직장인이면서 애드센스 등의 광고 수익이 있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데요. 왜 직장인은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면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답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와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인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준비해야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아래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당해 과세기간 내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
  • 당해 과세기간 내에 '연말정산 공제내역 누락으로 정정을 하고자 하는 자'
  • 당해 과세기간 내에 '2020년 중간에 퇴사를 하여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자'

 

 

직장인이라면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하셨을텐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만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경우도 이 기간에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과세기간 중간에 퇴사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은 경우는 회사를 그만 둬서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직했던 기간동안의 소득에 대한 신고는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소액의 수익이 있었어요. 이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산출되고,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는 걸까요?

 

 

 

 

 

애드센스 수익(기타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종합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 요율 = 납부할 세금

 

저는 작년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이 소액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였으니,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고 추가로 납부(환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검색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수수료가 붙어 셀프로 신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신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고해보는 일이다보니, 괜히 걱정이 되는게 아니겠어요. 기입력된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잘못 건드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에 들어가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작성해둔 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입력된 항목을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해가며 진행하니, 틀린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 좋았어요. 기타소득은 진행 과정 중간에 별도로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니, 작년 한해동안 구글 애드센스에서 지급한 금액(달러)를 한화로 환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른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해주신 분이 많으니 참고해서 따라하시면 쉽게 신고하실 수 있으니, 유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직접해보니, 세액공제의 꿀팁을 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였는데요.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덕분에 제가 내야할 세금이 2만원이 줄게 되었어요. 이 세액감면으로 인해 직접 산출한 세액과 2만원 차이가 나는 점은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잊지말아야 할 한 가지. '지방세'도 반드시 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분류되고, 지방세는 '국세의 10%'가 부과된다고 해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신고한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것도 같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지방세(위택스)를 간편히 납부하실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을 마치며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은 외국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꿔말하면 세금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국세청에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고, 나중에 세금신고 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연에 이런일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