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일기장/정보 I 꿀팁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적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1. 추진 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2. 주요 내용 기부 주체 : 개인(법인 불가) 기부 대상 : 거주 지역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기부 상한액 : 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 혜택 ①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②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 10만원 초과분은 1..
2022. 9. 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