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널리틱스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총정리 - 놀고 적는 일기, 노닐기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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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8월 내 선포 예정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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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 우선 선포된 지역은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이달 말까지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최초 도입 : 2002년

○ 도입 목적 :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 선포 횟수 : 37회 (2002년 ~ 현재)

○ 선정 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

○ 선정 범위 : 지자체별 재정력과 피해 정도를 감안

○ 선정 방법 :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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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중,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자체로, 수도권 지역이 많이 선정 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관악구 / 강남구 개포 1동

○ 경기도 : 양평군 / 광주시 / 성남시 /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 강원도 : 횡성군

○ 충청남도 : 부여군 / 청양군





특별재난지역 혜택

○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50~80%) 국비로 전환 ▶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 피해지역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원

○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 추가 지원

(국세 납부 예외 등 18계 해택 / 건강보험 감면 등 12개 추가 혜택)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자연재난-피해-간접지원-항목-및-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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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납세 유예 : 납부기한 등 연장(최장 9개월)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 취·등록세 면제 /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상하수도요금 감면 :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농업 / 어업 / 임업 / 주택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연재난-피해-간접지원-항목-및-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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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 주택반파 250만원 /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재해복구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부대료 감면 :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부대료 감면



자연재난-피해-간접지원-항목-및-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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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600원/통 면제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 가액 공제

○ 과태료 징수유예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일 연기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가족 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자연재난-피해-간접지원-항목-및-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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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 재해 입은 농가 대상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 지원 (연장가능)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삼성·LG·위니아

○ 국민보험료 감면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예외



자연재난-피해-간접지원-항목-및-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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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피해 발생한 건축물 1개월 분 요금 면제 / 침수의 경우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계씰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자연재난-피해-간접지원-항목-및-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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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해 입은 주택복구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만 해당)

○ TV 수신료 면제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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