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0% 환불에서 100% 환불 추진
카카오(Kakao)는 모바일 상품권 업계 최초 고객 환불 시 받고 있던 10%의 수수료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환불 시, 기존 상품권 가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 10%를 뜯겼던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생일이나 기념일에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서비스입니다. 원하는 상품을 구매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상품권이나 교환권, 배송상품 등 다양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불과 관련된 것입니다. 선물 받은 교환권을 환불 신청하면 교환권 가액의 90%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혹시나 마음에 안 들거나 먹지 못하는 음식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에서 취소/환불 정책 및 방법을 캡쳐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 2가지 사항입니다.
1. 구매자 취소 가능(청약철회) 기간 내, 구매자(선물 한 자)는 결제 금액 100% 취소 또는 환불 요청 가능
2. 구매자 취소 가능(청약철회) 기간 이후, 수신자(선물 받은 자)는 결제 금액의 90% 환불 요청 가능
간단히 말해, 환불 기간 내에 구매자는 100% 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은 자는 환불 기간 내에 환불을 받을 수 없고, 환불 기간 이후에 100%가 아닌 90%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으로 아래 2가지 예시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시1]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2만원 치킨 교환권을 받은 A씨.
교환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사용기한 3개월 내에 교환권을 쓰지 못해 기한 연장도 하지 못해 환불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수수료 10%인 2천 원을 제외한 18,000원만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예시2]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3만원 짜리 디퓨저를 선물 받은 B씨.
하지만 본인 취향의 향이 아니어서 제품을 쓸 수 없어 난감한 상황. 다른 상품으로 교환도 불가해 상품 수령 만료 기한을 기다렸다가 환불을 하게 되었고, 이 역시 수수료 10%인 3천 원을 제외한 27,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물을 받은 사람도 100% 환불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결제 가액 100% 환불은 아니고, 2가지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신자의 100% 환불이 가능해지면, 교환권 사용보다는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수신자가 100%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1안] 교환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환권 권면 금액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 시, 보유 교환권 금액 만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차액은 추가 결제
(ex) 스타벅스 커피&케이크 기프티콘 10,500원권 보유 시, 타 상품(20,000원)으로 교환하는 경우, 차액 9,500원만 추가결제
[2안] 포인트 100% 전환 (유상포인트 90% + 무상 포인트 10%)
소비자가 현금 환불 원하는 경우 기존처럼 90% 환불 진행 / 타 상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100%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은 100% 현금으로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2가지 안으로 환불 관련 약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2안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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