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9월 15일(목)부터 신청 접수 시작
치솟는 물가와 변동 금리로 인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힘들다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으로 부담을 덜어보세요. 고정금리로 이자 부담이 줄고,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면제되어 자격 충족 시 메리트 있는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 예산 25조 원에 한해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미리 자격 조건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자를 대상으로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요즘 계속 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 등으로 가계 경제가 힘든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통해 가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리 안내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에 따라 상이합니다. 10년 기간으로 하면 3.8%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최대 대출기간인 30년으로 하면 4.0%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대상자는 청년층에 해당해 0.1%의 금리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내 최대 2.5억원(100만우너 단위 절상)까지 입니다. 단, LTV 70% 및 DIT 60%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 방식
안심전환대출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원금균등은 대출 금액을 대출 기간동안 원금만 갚아가는 방식인데,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는 점점 줄어들어, 월 상환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원리금균등은 대출 기간동안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를 대출 기간동안 할부처럼 갚아가는 방식인데요. 매월 같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국적 / 나이 / 신용정보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신청 나이는 성년이어야 하며,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소득 한도 / 산정 / 증빙 / 종류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가장 큰 관심은 소득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은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까지입니다.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인정소득 등이 인정됩니다.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후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취급가능 기존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려면, 기존 대출이 정책모기지·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이어야 하며,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 것도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취급가능한 기존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기타 : 한도대출 / 기업대출 /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대상 주택 확인 / 보유수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소유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주택 가격은 신청일 기준 4억이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네요.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 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산정되니, 신청 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유의사항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이 대출을 진행하면,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대출인 경우와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인 경우에 따라 신청기관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및 접수를 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6대 은행(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은행 창구 or 온라인 신청
- 그외 은행 또는 제2금융권인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 신청
※ 신청 예시
- (단일채무)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 농협은행 신청
- (단일채무)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 (단일체무) 지역농협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 / 우리은행 2순위 / 보험사 3순위 → 국민은행 신청
* 첫번째 대출 금융기관이 국민은행임. - (다중채무) 수협은행 1순위 / 국민은행 2순위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 첫번째 대출 금융기관이 수협은행으로, 제2금융권 대출임. -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우리은행 2순위 → 우리은행 신청
* 첫번째 대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아님 -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수협은행 2순위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 첫번째 대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아님
신청일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주택가격에 따라 신청기간이 나뉘며, 1회차에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25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차 신청이 미진행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1·2회차 접수가 종료된 후에, 계획된 공급금액을 미달하는 경우 4억원 초과 주택자에게 추가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신청시간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이며, 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대출 신청일은 5부제로 진행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1회차 :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9월 15일 ~ 28일)
- 2회차 :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경우 (10월 6일 ~ 13일)
대출절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일자와 주택가격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완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와 승인 후, 취급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서류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대출심사 서류는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서는 서류발급 사이트(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에 인증서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신청 당일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실증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 정부24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서류
안심전환대출 요약 정리
1.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고정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기회.
2.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됨
3. 본인 또는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소유 4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4.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함.
5.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이하(LTV 70% / DIT 60% 범위내)
6. 전세자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아님.
7. 제1금융권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경우, 은행 창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8. 제2금융권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
9. 안심전환대출 1회차(주택가격 3억원 이하) 신청 접수 금액이 계획한 예산을 초과 시, 2회차(주택가격 4억원 이하)는 미진행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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