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널리틱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 - 놀고 적는 일기, 노닐기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

반응형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적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1.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2. 주요 내용

  • 기부 주체 : 개인(법인 불가)
  • 기부 대상 : 거주 지역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기부 상한액 : 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 혜택
    ①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②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 10만원 초과분은 16.5)

 

 

 

 

 

3. 기부자의 세액 및 답례품 한도 예시

  • 기부금액 10만원 : 130,000원 혜택 (세액공제 100,000원 + 답례품 30,000원)

  • 기부금액 20만원 : 176,500원 혜택 (세액공제 116,500원 + 답례품 60,000원)

  • 기부금 100만원 : 548,500원 혜택 (세액공제 248,500원 + 답례품 300,000원)

 

 

 

 

 

 

 

 

 

 

고향사랑 기부제 기대 효과 및 신청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면 2024년에 2024년 연말 정산할 때, 종교 및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100% 가능하고, 상한액은 인당 50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니, 지역 경제도 살리고 답례품도 받아보고,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누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자체별 조례 제정 및 답례품 선정, 고향사랑 기부제 접수 사이트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관련 내용이 정해지고 사이트가 오픈되면 신청 방법과 답례품 항목 등의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