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널리틱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과 상황별 우회전 방법 정리 - 놀고 적는 일기, 노닐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과 상황별 우회전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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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2년 1월부터 단속이 강화될 예정인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자라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우회전하는 반경 안에 보행자가 없고,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걸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눈치껏 서행하여 우회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묵인됐던 운전자들의 불문율로만 여겨졌던 횡단보도 우회전. 이제는 이렇게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을 해야 강화된 단속에 걸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기준이 되고,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종종 보셨을텐데요. 이는 운전자가 통행 보행자 보호를 위반한 일로 말미암아 생긴 사고인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참고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어 우회전하는 경우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위반사항은 오는 22년 1월부터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물론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도 붙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범칙금은 형벌(벌금)의 개념이고,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할 때 물게 되는 돈(형벌 개념X)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승용차기준) 금액 비고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과태료 70,000원 -

 

개념을 알았으니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무엇을 내야 더 이익일까요? 그 답은 '1만원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해라'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납부는 벌점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할증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납부로 보험료 할증이 안 붙어 돈이 굳었다고 방심하기에는 이릅니다. 22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할증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위반횟수 보험료 할증(요율)
2~3회 5%
4회 이상 10%

 

범칙금 또는 과태료, 보험료까지 할증이 될 수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경찰에게도 걸릴 수 있지만, 요즘은 뒤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로도 위반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조심하시고, 교차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할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인단속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 그렇다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통행해야 할까요? 다음은 상황별 통행 방법입니다.

 

 

이파인 :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을 미리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차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온 노닐기(nonilgi)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

nonilgi.tistory.com

 

 

 

상황별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 방법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차량신호가 직진신호라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적신호라면 우회전이 불가하니,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는 개념을 머리속에 새겨둬야 합니다. 반대로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적신호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신호면 우회전이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 상황(예시사진)을 보면서,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직진 신호 ( ● )

사진출처:네이버거리뷰

 

위 사진처럼 차량의 신호가 직진 신호일 때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진하는 차량으로 인해 정지선 앞 횡단보도 신호등은 빨간불로 당연히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우회전 할 때는 우측에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멈췄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통과해야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나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어도 절대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② 직좌 동시신호 ( ← ● )

사진출처:네이버거리뷰

 

다음은 직진과 좌회전의 동시신호인 경우입니다. 직진 신호와 마찬가지로 우회전이 가능하고,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의 불이 초록불인 경우는 보행하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을 멈췄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통과해야 합니다. 만일 우회전했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넘는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일시정지 하시길 바랍니다.

 

 

③ 적신호 ( ● )

사진출처:네이버거리뷰

 

지금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신호의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서 가장 데미지가 큰 경우일 것입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 평상시 같으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위 사진에서처럼 서행하여 우회전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통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2번하는 경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 조건을 한 번에 충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지선 앞에 있는 신호등을 넘어섰고(1회 위반),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도 통과(2회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뀔 때까지 정지선에서 꼭 일시정지해주시길 바랍니다.

 

 

④ 좌회전 신호 ( ● )

사진출처:네이버거리뷰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상황은 좌회전 신호시 우회전입니다. 이 경우 역시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이 있기 때문에, 우회전은 금지됩니다.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하셨다가, 전방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차량 좌회전 신호가 끝난 뒤, 직진 신호로 바뀌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방에서 좌회전해오는 차를 주의하시며 서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운전은 언제나 방어와 안전운전이 기본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호자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경우 중대 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더욱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22년 1월부터 강화될 예정으로, 많은 분들이 기존의 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 한다면 쉽게 단속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상황별 우회전 통행 방법을 숙지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운전하실 때 적용하며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회전을 하지 않고 신호대기하는 차에게 클락션을 울리는 건 지양하시고, 혹시나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절대 빨간불에서는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운전자와 운전자가 서로 배려하고, 보행자의 보호 의무도 지키는 모범 운전자가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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